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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발급

진단서의 경우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3서식(법정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0세이상)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환자 본인이 복 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사본발급용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별지 제9호의 2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별지 제9호의 3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서류)

이용안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